© News1 DB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45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범했고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문제의 성형외과가 운영을 멈췄고 김모 원장 등의 구속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포폴이) 더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채 전 대표는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지만 더 늦기 전에 발각돼 다행이라는 심정을 변호인에게 토로하기도 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 또한 애경개발 대표로 경영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오랫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면서 의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채 전 대표는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병원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 되겠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결과는 9월10일 나올 예정이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대표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장인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