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광복절 특사 없다…법무부, 민생사범 607명만 가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3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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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정부가 15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 607명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실시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607명을 광복절을 기념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인원은 2018년 889명, 지난해 647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5일부터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위주에서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석방 대상자 607명 중 352명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3차례 특별사면이 실시됐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실시한 특별사면에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사면했다.

정치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당시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다. 야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서울구치소에서 3년 6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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