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27일 첫 재판…성착취물 제작 가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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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2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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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읍(29) © News1
남경읍(29)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29)에 대한 재판이 이번달 말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형사합의30부는 조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다. 조씨,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씨가 피고인인 성착취 사건도 맡고 있다.

남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남씨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으며,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게 한 다음 해당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남씨는 이러한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와 아동·청소년음란물 102개를 소지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매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남씨는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활동했던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남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남씨는 얼굴이 공개될 당시 ‘피해자에게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다”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다. 다만 범행동기, 박사방에서의 역할, 조씨와의 관계 등을 묻는 말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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