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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라”는 말에 기사 폭행한 7급 공무원…1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09 10:06
2020년 8월 9일 10시 06분
입력
2020-08-09 10:04
2020년 8월 9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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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돌아갔다"며 요금 안 내고 하차
지불 요구에 상의 휘둘러 때린 혐의
法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고의 있어"
길을 돌아갔다며 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0시4분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B(64)씨의 머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가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했다. 이후 B씨가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의를 휘두를 때 모습 및 횟수, 가격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A씨는 단순히 B씨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자신도 모르게 방어하기 위해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폭행행위로 B씨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잠시 정신을 잃고 머리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난 사실과 상처 부위에 대해 치료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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