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입시 부정입학 의혹’ 이병천 서울대교수 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6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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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수급·불법동물 실험' 등 혐의도

검찰이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에 연루된 이병천(55) 서울대학교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날 이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자녀 대학 편입에 관여한 대학교수 3명, 불법 동물실험 및 채혈 등에 관여된 연구실 관련자 1명,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1명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는 자신 아들과 조카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이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편입학 과정에 응시했을 당시, 이 교수는 자신의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수학 계획서에 기재해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께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합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교수는 자신의 조카가 지난 2013년 10월께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물러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비 약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 관련 대금을 과다 청구해 약 2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8년께에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 업주에게 채혈을 맡긴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이’, ‘천왕’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벌이고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대도 특정감사로 위 정황을 파악해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동물실험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이 이뤄졌다.

이후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8월께 서울대와 강원대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교수 등 관련자를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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