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서도 6월15일 기준 상승률 1.08%에서 7월27일 기준 0.06%로 급락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1개월간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감소했으나 직전 2~3개월간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전매량 증가폭이 반영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요건은 유지되고 있다”며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올해 초 외부 투자자 유입,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으로 빚어진 부동산 과열 현상에 따라 동 전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과세 혜택, 분양권 전매 등이 대폭 제한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50%로 줄고,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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