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청주시, 6·17 대책 후 아파트 거래 ‘뚝’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5일 17시 26분


지정 전 월 평균 비해 17.8% 감소
외지인 거래 40.6%·법인 49.3% ↓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폭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6월19일부터 7월19일까지 한 달간 아파트 거래(매매, 분양권 전매)량은 1975건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3개월(3~5월)간 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 427건(17.8%) 감소했다.

특히, 외지인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청주시 외 거주자 거래가 885건으로 지정 전 월 평균에 견줘 604건(40.6%) 줄었다.

법인 거래량은 183건(49.3%) 감소한 188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42건(47.4%) 감소한 379건에 그쳤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서도 6월15일 기준 상승률 1.08%에서 7월27일 기준 0.06%로 급락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1개월간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감소했으나 직전 2~3개월간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전매량 증가폭이 반영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요건은 유지되고 있다”며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올해 초 외부 투자자 유입,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으로 빚어진 부동산 과열 현상에 따라 동 전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과세 혜택, 분양권 전매 등이 대폭 제한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50%로 줄고,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팔 수 없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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