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도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4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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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등록번호 부여 절차 개선
희망지 관할 동장이 '출생신고' 수리

앞으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곧바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올 전망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출생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가 등록기준지 관서의 장에게 접수되면, 관서의 장이 다시 주민등록 희망지의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해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늦게 부여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행안부와 협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출생아의 주민등록 희망지를 관할하는 동장 등이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 개선으로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 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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