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 ‘국제중’ 지위 일단 유지…“오늘 신입생모집요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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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0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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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국제중학교와 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폐지 결정 반대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취소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영훈 국제중학교와 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폐지 결정 반대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취소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교육부 동의까지 이뤄지면서 일반중 전환 위기에 놓였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국제중 지위를 잠정 유지하게 됐다.

30일 서울시교육청과 대원·영훈국제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원·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8월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전날 내렸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 측이 빠르게 임시 조치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오는 8월6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

두 학교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관련 소장을 동시에 제출한 바 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이날 내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두 학교는 법령에 따라 재지정 평가, 청문, 교육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성화중 지위를 잃어 신입생 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교육청 측에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 공고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청 측도 효력 정지에 따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후 중으로 홈페이지에 신입생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두 학교는 이날 신입생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두 학교 모두 7월31일 신입생모집공고를 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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