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카트를 운행하다 고객이 다쳤다면 카트 운전자인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고객 4명을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아스팔트 도로를 시속 약 14㎞로 몰다 뒷좌석의 고객 B(52)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내리막 길에서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자가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됐고 그로 인해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봤다.
문정균 변호사는 “골프장의 카트는 사용자의 추락 사고를 대비한 문이나 안전벨트 등이 장착되지 않은 만큼 고객의 주의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캐디가 직접 카트를 운행하는 만큼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캐디와 골프장 운영업체의 안전책임의무가 크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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