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과제’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책임 경찰로 거듭나야”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4일 09시 09분


코멘트
김창룡 22대 경찰청장 2020.7.20/뉴스1 © News1
김창룡 22대 경찰청장 2020.7.20/뉴스1 © News1
김창룡 제22대 경찰청장이 24일 취임한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9시 경찰 내부 게시판에 총 3823자(글자 공백 제외)의 취임사를 올려 조직원과 공유했다.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 받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취임사다. 그는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책임 경찰로 거듭나자고 조직원에 요청했다.

김 청장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어떻게 결집하느냐,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성패와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선배·동료 경찰의 쉼 없는 노력과 객관적인 안전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이 냉정한 평가를 받아 온 이유를 이제는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이른바 경찰 수사 개혁을 요구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숙한 치안 의식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정부와 경찰 내부에서 1순위로 꼽는 신임 청장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 김 청장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졌다.

김 청장은 “경찰의 역할과 소명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아들여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신임 청장의 당면 과제다. 자치경찰제는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치권에서 발의했던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당면한 개혁과제 역시 그 기준점을 오직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두면서, 15만 경찰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사기 진작을 위한 내부 개선 과제도 언급하고 이를 실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장기간 조직을 위해 헌신한 동료가 자부심과 보람을 안고 퇴직할 수 있도록 경감 근속승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경찰 안팎의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주저하거나,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고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제도 기반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기회의 평등함과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띄었다.

김 청장은 “‘기회의 평등함과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을 보장되기 위해서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전화 금융 사기·사이버 도박을 비롯한 민생·신뢰 침해사범을 엄단하고 경제적 격차가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계층 대상 범죄 척결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김 청장은 지난 1988년 경찰대 법학과(4기)를 졸업한 뒤 같은 해 경위로 임관했다. 전임 민갑룡 청장과 경찰대 동기다. 김 청장은 강직한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 신망이 두텁고 한번 목표를 설정하면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청장은 Δ미국주재한국대사관 주재관 Δ경찰청 생활안전국 국장 Δ경남지방경찰청 청장 Δ부산지방경찰청 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2017년 12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으로 승진해 주목 받았다. 치안감 승진 관례와 비교해 1년 정도 빠른 승진이었기 때문이다. 해외 근무에서 돌아온 경무관의 쾌속 승진은 이례적이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취임 첫 일정으로 현충원과 경찰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오전 11시 서대무군 미근동 본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취임사를 별도로 낭독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