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구속기소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1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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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모습 . 2020.6.3/뉴스1 © News1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모습 . 2020.6.3/뉴스1 © News1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개그맨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찰이 5월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6월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씨는 6월2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KBS 연구동은 얼마 전 종영한 ‘개그콘서트’ 출연진의 연습실이 자리한 곳이다.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직원은 연구동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했다.

KBS는 6월3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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