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어…피소사실은 당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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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8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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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고소장’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어렵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여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지난 8일 고소인 측의 고소장 접수 직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며 “경찰청,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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