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남긴 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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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6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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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가운데,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의 SNS에 영어로 욕설을 남겼다. 김 씨는 이 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진실공방을 벌인 당사자다.

김 씨는 16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FXXX you”라고 적었다.

다만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는 정확히 지칭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11일에도 박원순 전 시장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현한 이 지사의 글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며 “이재명은 그 입 닥치라”고 올린 바 있다.

김부선. 사진=동아닷컴DB
김부선. 사진=동아닷컴DB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씨는 이 지사와 자신이 한때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해당 주장을 부인하며 김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김 씨도 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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