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앞에서 아내 방화살해 60대 男,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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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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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1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1
이혼을 요구하던 재혼 아내를 ‘방화’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5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사실오인과 법정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살해’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범행은 중대하고 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보인다”며 “딸은 어머니가 숨지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큰 충격과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기록과 양형조건, 기준 등을 두루 살펴봐도 원심이 판단한 합리적 양형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길거리에서 A씨(당시 61)에게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의붓딸이자 A씨의 친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신 3도 화상으로 같은 해 10월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지난 2013년 이씨와 A씨는 재혼했지만 가정불화가 지속됐고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생활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침해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으며 사건발생 전부터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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