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초안 유출논란’ 추미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추가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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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 보좌관이 최 대표 등 몇몇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되어서는 안 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혼선이 없도록 일관되고 명확해야 하며 초안이 공개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안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비공개된 초안을 SNS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부연했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 등의 대면보고를 거절하고 정책보좌관을 통해 대부분 보고를 받는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법무부 간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법세련은 지난 10일 최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초안을 유출한 추 장관 보좌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 장관을 추가로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추 장관과 법무부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한다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통상 기자단에 배포되던 법무부 알림과 같은 양식이라 추 장관과 여권 인사 간 사전 논의 및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최 대표는 20여분 만에 이 글을 삭제하고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썼다. 삭제한 글은 추 장관이 직접 쓴 입장문 초안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추 장관은 8일 오후 7시20분쯤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20분 뒤 대변인은 이를 고친 수정안을 보고했고, 장관은 풀을 지시했다. 기자단에는 같은 날 오후 7시50분쯤 대변인실을 통해 수정안만 공개됐다.

법무부는 전날 “장관은 풀(pool·기자들에게 알림)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풀을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추 장관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보낸 지시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오후 7시39분에 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며 “통상 장관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를 하기에 이 건도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 공지를 비서실에서 SNS로 전파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나 추 장관 공식 SNS 계정에 글이 올라온 적이 없다”며 “최대표 등 몇몇에게 법무부 입장문을 보낸 것은 국가기관의 일반적인 정보공개가 아니라 비선과 내통 또는 사전모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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