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전복 사고 완주골프장, 알고보니 ‘미등록 영업’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4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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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체육시설업등록 후 허가없이 영업
이달 12일 무리한 영업하다 카트 전복으로 4명 부상
전북도 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 현재 영업 중단

휴일 골프장 카트 전복 사고로 4명이 부상당한 전북 완주군 운주면 내 한 골프장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해당 골프장 법인(대표 김모씨)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 5월 건축물임시승인을 얻은 후 6월18일 전북도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접수한 후 ‘시범 라운딩’ 명목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해당 골프장이 소재한 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골프장 측으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완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는 해당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지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경찰의 고발 결과도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휴일인 지난 12일 오후 1시28분께 이 골프장에서 카트가 뒤집히는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A(44)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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