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서 만취 보트운전 30대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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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레저 보트를 운항한 A 씨(34)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부산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이날 오전 6시 45분경 부산항 남항 인근 금양제빙 앞 해상에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50대)를 구조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해운대 수영만#만취#보트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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