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故 최숙현 폭행’ 주범 팀닥터 구속영장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2 10:47
2020년 7월 12일 10시 47분
입력
2020-07-12 10:42
2020년 7월 12일 10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의 ‘팀 닥터’ 안모 씨(45·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안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여부에 따라 이르면 13일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 씨는 폭행 트라우마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경북 경산시 한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 장모 씨의 소개로 팀 창단 이듬해 ‘팀 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었던 안 씨는 경주시에서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마사지나 물리치료 등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매월 수십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최 선수 폭행 사태가 불거진 후 최 선수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안 씨를 붙잡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선박왕’ 권혁, 세금 3938억 최다 체납… 김성태 165억
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서 北 표현 모두 제외
“죽음의 입맞춤”…키스로 마약 밀반입하다 숨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