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사상자 발생 고흥 화재 병원, 올해 소방특별조사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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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1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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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2020.7.10/뉴스1 © News1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2020.7.10/뉴스1 © News1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고흥 윤호21병원이 2년 연속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고흥군에 있는 윤호21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병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연달아 소당당국의 소방특별조사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된 화재 취약건물이었다”며 “올해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전남도소방본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병원은 2018년 1월 소방특별조사에서 ‘옥내소화전 펌프 누수’로 인해 불량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정 이후 불량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한 올해에는 소방특별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대상의 선정과 실시횟수에 대한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며 “화재 대피 등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 등의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3시42분쯤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윤호21병원 1층 내과와 정형외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오전 3시50분 대응 1단계에 이어 4시7분 대응 2단계를 잇따라 발령하고 펌프차 7대, 사다리차 3대 등 장비 50대와 소방관 270명, 의소대 60명 등 450명을 투입해 오전 6시쯤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병원 6층 병실에 입원중인 70대 여성환자 2명이 2층과 3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8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 중 상태가 위중했던 80대 여성도 이날 오후 2시48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판정을 받아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27명으로 파악됐다.

병원 건물도 1층 397㎡가 소실되고 2층에서 8층 옥상까지 통로와 비상구가 그을렸다.


(고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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