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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 스쿨존 사고낸 30대 운전자 첫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8 16:20
2020년 7월 8일 16시 20분
입력
2020-07-08 16:19
2020년 7월 8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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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돼 처음으로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과속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7)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40㎞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처음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이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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