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스쿨존서 사고 낸 무면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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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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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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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전자 A 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해 지나다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신고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다시 횡단보도로 돌아갔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했다.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당시 스쿨존에서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km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A 씨가 민식이법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라고 전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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