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20대女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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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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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도내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다.

1년 전인 2009년 2월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27·여)가 실종되고 일주일만인 2월8일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은 2018년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로 추정하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법정에 세웠다.

특히 A씨와 피해자에게서 각각 검출된 미세섬유를 둘이 접촉했다는 유력근거로 내세웠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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