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 혐의 前남자친구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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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카라 출신의 고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29)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높인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최 씨의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 구하라 씨#폭행 혐의#최종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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