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치킨 사려다 퇴짜 ‘상처’…아동급식카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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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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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급식카드 이용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형태로 전환한다. 이 카드를 이용해 구입할 수 없는 물품만 적시하고, 나머지 물품은 자유롭게 사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별로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물품이 통일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다.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할 때는 구입할 수 있는 물품과 결제가 안 되는 물품이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제가 안 되는 물품이 다르다고 모호하게 규정됐다는 점이다.

편의점에서 사는 치킨 상품이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편의점에서 치킨을 사기 위해 사용한 아동급식카드 결제가 안 되면, 아동들은 크게 당황하고 심리적 상처 또는 낙인감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국민신문고 등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권익위와 복지부는 현행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한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마음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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