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범죄 누범기간 80대 할머니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7 11:15
2020년 6월 27일 11시 15분
입력
2020-06-27 11:06
2020년 6월 27일 11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범죄 누범기간 중 80대 할머니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충북 증평군 한 거리에서 80대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이듬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中 공무원 시험에 371만명 몰려… 일부 지역 6470 대 1 경쟁률
국민연금 이사장 “치매 머니 보호할 공공신탁 도입”
심장이 몸밖에 나온 아기… 서린이의 기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