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유가 불법 좌회전?”…6세 여아 스쿨존 사망사고에 주민 분노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6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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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주차장에서 나오던 싼타페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주행 중이던 아반떼를 들이받았다. 이후 아반떼는 직진해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을 차로 치었다. 2020.6.16 © 뉴스1
왼쪽 주차장에서 나오던 싼타페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주행 중이던 아반떼를 들이받았다. 이후 아반떼는 직진해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을 차로 치었다. 2020.6.16 © 뉴스1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인도에 있던 6세 여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진 현장에는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불법 좌회전을 시작으로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16일 오전 사고 현장인 보행로를 보호하는 철제 펜스는 휘어져 있거나 철거됐고 담벼락은 산산조각 나면서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차량이 추락한 2m가 넘는 높이의 담벼락 밑은 벽돌 잔해들이 널브러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사고 현장 부근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이곳에서 10여m 떨어진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난 만큼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현장 주변을 지나는 일부 주민들은 담벼락 밑을 내려다보거나 사고 상황을 이야기하며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다. 아이 소식에 안타까워했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재송동 주민 70대 A씨는 “경사로에서 차량이 불법좌회전 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며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인데 상식적으로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 40대 B씨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불법 좌회전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며 “경사가 심한 내리막이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붙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들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70대 C씨는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반떼도 같이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행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추락한 아반떼 근처로 가보니 운전자가 주변에 전화를 좀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며 “일행 중에 한명이 전화기를 꺼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번호를 누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사고는 전날(15일) 오후 3시29분쯤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달리던 아반떼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부딪힌 뒤 인도에 있던 6세 여자아이와 30대 어머니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후 아반떼는 그대로 담벼락까지 충격하면서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싼타페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아반떼를 충격하면서 1차 사고가 났고, 아반떼는 가속하면서 모녀를 친 뒤 담벼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세 여아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6일 오전 2시41분 끝내 숨졌다. 아이 어머니는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60대 아반떼 운전자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1차 사고를 낸 70대 싼타페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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