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에 ‘430억원대 투자사기’ 대부업자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7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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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전주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전통시장 일대 상인들과 대부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투자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접수된 고소장은 70여건으로 피해액은 430억원에 달한다.

이 대부업체는 “하루 1만원씩 100일 동안 투자금을 넣으면 7~10%가량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자 사건 전담팀을 꾸려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한 결과 전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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