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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고없이 과외하다 8살 아동 때린 과외교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06-07 07:47
2020년 6월 7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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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5만원 받고 4과목 방문 개인과외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도 하지않고 가정 방문 과외를 하다 8살 어린이를 나무 지휘봉 등으로 때린 개인과외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4시10분께 전남 한 지역 B(8)군의 집에서 나무 지휘봉(길이 74.5㎝·너비 1㎝)으로 B군을 수십회 때리는가 하면 같은 해 5월 초순에도 플라스틱 도구를 이용, B군의 종아리를 10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B군의 가정방문 학습 과외교사였던 A씨는 B군의 어머니로부터 ‘B군이 숙제도 하지 않고 대들었다’는 등의 말을 듣고 B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8년 12월 초순부터 2019년 11월27일까지 매월 45만원을 받고 B군의 집에서 국어 등 4과목을 B군에게 가르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재판장은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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