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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역수칙 위반 학원 폐업 조치도 생각해” 초강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04 19:08
2020년 6월 4일 19시 08분
입력
2020-06-04 19:06
2020년 6월 4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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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진=뉴시스
교육 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 최고 폐업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교실 수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자 초강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부과나 휴원, 폐업 조치는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원법이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학원에 대한 조치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실제) 폐쇄까지 시킨 학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학원에서만 수강생, 강사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벌인 결과 1만356개에 달하는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시정 권고’ 수준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학원을 휴원 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박 차관은 이를 언급하며 “당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어서 (법제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이 그 이후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개정도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관련 국회의원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있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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