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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교회 갈 때 QR코드 찍어야…“개인정보·방문기록 보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01 09:38
2020년 6월 1일 09시 38분
입력
2020-06-01 09:23
2020년 6월 1일 09시 2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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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일주일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네이버 등 애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발급 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저장‧관리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시 QR코드 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환자의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요청해 역학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된다.
의무대상은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이다. 임의대상은 박물관·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과 자발적으로 적용을 신청한 시설이다.
정부는 시설 이용자의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된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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