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동학대’ 10살 딸 보호 공무원 위협…50대 아버지 징역형
뉴시스
입력
2020-05-29 13:20
2020년 5월 29일 13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딸을 보호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딸을 내놓으라며 둔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남구청의 한 사무실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보호조치를 받는 10살 난 딸을 내놓으라며 욕설하고, 둔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딸을 보호하고 있는 구청 직원을 둔기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마트 수입 ‘땅콩버터’ 곰팡이독 초과 검출…회수 조치
부산 10세 여아 ‘응급실 뺑뺑이’ 끝에 중태…대학병원 등 12곳서 퇴짜
시속 90km 강풍에 속수무책…브라질 자유의 여신상 ‘꽈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