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1회 위반할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때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고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는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은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1500만원이다. 5회 이상 어길경우 200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대상이 된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을 기존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각 300만~20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범칙금 상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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