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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위반’ 30대 남성에 벌금 450만원 구형
뉴시스
입력
2020-05-28 12:47
2020년 5월 28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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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강남·서대문 등 무단외출 혐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서울서 첫 검찰 송치
혐의 모두 인정 "조심중, 물의 일으켜 죄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모(30)씨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벌금 4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감염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조치를 따라줄 의무가 있다”며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냈는데 맞냐”고 물었다.
이날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한 강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오늘까지도 계속 조심히 지내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7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하순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1일 강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강씨는 하루 뒤인 지난 3월2일 회사 동료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서대문 일대를 방문하거나 압구정 일대 피부과 등을 방문하고, 결혼식장에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확진자의 접촉자인 강씨를 감염 의심자로 분류했으나 강씨가 방역당국에 보고 없이 수차례 외출하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강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서울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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