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진천 문중시제 방화 80대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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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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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제사) 중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7일 진천군 초평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019.11.7/뉴스1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제사) 중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7일 진천군 초평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019.11.7/뉴스1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제사) 중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1)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중원들과 재산 문제로 수년간 다투면서 사적인 복수를 다짐해왔다”며 “인화물질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어 연습하고, 범행 도구를 현장에 미리 가져다 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을 하거나 축문을 읽는 중이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며 “3명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7명이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했다’고 말하는 등 진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붙인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모두 3명이 숨지고, 7명이 2~3도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받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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