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兒 아파트서 던져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1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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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9개월된 영아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다툰 후 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B씨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2시간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해 화가 나 안고 있던 아이를 5층 복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을 열라”며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B씨가 보청기를 뺀 채 잠에 들어 이같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다만 살인죄는 기본권인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9개월된 아이로 자신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친모인 A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A씨는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이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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