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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횡령·탈세 혐의’ MB처남댁, 2심서도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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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5:13
2020년 5월 15일 15시 13분
입력
2020-05-15 15:09
2020년 5월 1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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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8000만원
항소심 "원심 판결 옳아…양측 항소 기각"
1심, 허위보수 지급 횡령 혐의 유죄 판단
MB 재산관리인 부인이자 금강 최대주주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62)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잘못이 없어서 결론을 유지한다”며 “권씨와 검찰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난 1월 권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다스 협력업체 금강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권씨가 역할 없이 대표이사·감사직을 맡아 허위 보수를 지급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특가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상당수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권씨는 영향력을 이용해 56억원 상당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권씨의 횡령 범행은 주식회사와 주주를 무시하고 악용해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직과 금강 감사직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고,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등 모두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당시 금강 대표에게 허위급여를 입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씨는 개인기사를 금강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급여를 허위로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홍은프레닝과 금강의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이 권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다스 협력업체 금강 최대 주주로도 알려져있다.
한편 이날 권씨에 대한 선고는 당초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법원청사 서관과 동관이 폐쇄됐다.
선고 연기 가능성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폐쇄되지 않은 별관으로 법정을 변경해 권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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