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에 ‘법원 폐쇄’…재판 모두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5일 09시 41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서관 폐쇄 조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금일 재판 취소
구속영장심사 등 긴급 사건은 별관 진행
특별한 사정 없으면 18일 법정 정상 개정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서울법원종합청사도 초긴장 상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은 이날 긴급사안을 뺀 모든 재판을 멈추고 방역에 들어갔다. 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18일부터 다시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에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금일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재판은 모두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에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들어서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들이 최근 법정을 방문한 사례가 잦은 만큼 법원이 전방위 방역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청사 동관과 서관을 폐쇄한 뒤 방역 소독할 예정”이라면서도 “그 외의 별관 법정은 폐쇄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했다.

이어 “폐쇄는 본관 법정에 국한된 것으로 재판 이외의 법원 사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폐쇄는 방역을 위해 이날에 한해 이뤄지므로 오는 18일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돼 있던 굵직한 사건들은 줄줄이 연기됐다.

이날 오전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68차 공판이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또 오후에는 ‘별장 성접대 핵심인물’ 윤중천씨의 항소심 2차 공판과, 군납업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됐다. 윤씨와 이 전 법원장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서부지법도 이날 조치에 나섰다.
이달 29일까지 예정된 재판 가운데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출석하는 4개 재판은 모두 연기했다. 다만 이날 예정된 재판 중에는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없어 법원을 정상 운영키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간 국선전담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 청사 출입단계에 11일 이후 서울구치소 방문 이력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문 이력을 알릴 경우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어머니와 접촉한 서울중앙지법 소속 직원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키로 했다.

법원은 전날 이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접촉한 직원 13명을 파악해 귀가 조치하기도 했는데, 당사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뒤 사실통보와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접촉자 가운데는 최근 재판을 진행한 법관 등 재판부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이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다면 일부 사건의 경우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