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 11일부터 2주간 ‘이태원클럽發’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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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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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클럽 관련 행정명령 발동 등에 대해 영상 브리핑을 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 뉴스1
이태원클럽 관련 행정명령 발동 등에 대해 영상 브리핑을 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 뉴스1
대전시가 11일 서울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태와 관련,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를 전격 발동했다.

또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 및 장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영상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5월11일 오후 8시~5월24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또 4월24일~5월6일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자로서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했다.

시는 이날 저녁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2시 현재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 방문자 118명을 검사한 결과 56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62명은 검사 중이며, 검사한 이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는 진단검사에서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입원조치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어도 향후 14일간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관련, 허 시장은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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