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이 인정되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건축물을 설계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축사 김모(48)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뢰받은 건물을 강원 강릉 소재 유명 A카페의 디자인을 모방해서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해당 건물은 창작성이 없다”며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카페 건축물의 특징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라며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것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김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카페 건축물은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며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