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89)의 재판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공판절차 갱신과 함께 사건의 핵심인 헬기사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다시 청취하는 등 2시간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27일 오후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재판부는 이날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취, 증거목록 제출 등 공판 절차가 갱신된다.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인 헬기사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에는 헬기사격의 목격 시점이 언제인지와 헬기종류, 총기의 종류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채택한 증거 요지에 대해 말하고 전씨의 변호인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쟁점과 공소사실 등을 적시하는 PPT를 만드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전씨와 변호인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며 “증거목록 등을 제출받고 그동안 법정 증언에 대해 재판부가 이 증인이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요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일일이 채택한 증거 요지를 말하고 변호인이 의견을 말해야 하는 만큼 갱신절차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며 “갱신절차만 진행하는 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는 검찰측 증인 2명 신문하고 그 다음은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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