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강훈 “신상공개는 마녀사냥…취소하라” 소송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6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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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집행정지 가처분
'부따' 측 "의견진술 기회 등 보호장치 없어"
"적법 절차 없고 미성년자 감안 안돼" 주장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9) 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의견진술 기회 등 피의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없다”며 “결정 즉시 다툴 수도 없어 이미 신상이 공개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 제기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강훈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강훈 측은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 없는 신상공개로 자칫 편향적인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주빈이라는 주범이 잡히면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 됐다고 생각한다”며 “강훈은 가담 경위와 범위를 살펴볼 때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얼굴은 강훈이 검찰로 송치되는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일각에서는 2001년생으로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훈이 신상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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