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업소 6곳 적발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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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6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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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서울 강남 일대 번화가의 모습. 2020.4.8 © News1
8일 밤 서울 강남 일대 번화가의 모습. 2020.4.8 © News1
서울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뒤 총 6개 업소가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6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8일 행정명령 이후 지속적으로 유흥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4685개소 대상업소 대부분이 협조하고 있으며, 6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업소들도 적발 이후 현재는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8일부터 정부가 설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승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나 국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반큼 위반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시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1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0시와 비교해 2명이 늘어난 숫자다.

이 가운데 해외접촉 관련 환자가 242명으로 발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달 1일 이후만 살펴봐도 미주 35명, 유럽 17명, 아시아 등 기타 지역 7명 등 총 59명의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나 국장은 “14일간의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는 지역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이날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오프라인 접수를 실시한다. 각 동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회의실, 주차장 등을 활용한 별도창구, 관공서 외 공간을 활용하는 기동창구도 운영한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현장접수도 5부제를 시행한다”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함께 수시로 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가구는 총 60만가구로, 이 가운데 10만 가구에 지급됐다. 신청금액은 총 2069억원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2.5%, 20대와 50대가 20.5%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3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인가구, 3~4인가구 순이었다. 수령방식은 서울사랑상품권 42.4%, 선불카드 57.6%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정부가 서울시에만 정부 재난지원금 예산 비율을 8대2가 아닌 7대3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정 기획관은 “서울시 재원도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8대2로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7대3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해 원만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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