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해외 입국자 3명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해외 입국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위반 사례 3건 중 한 건은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인근 빨래방을 이용하기 위해 무단 이탈한 것을 합동 점검반의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례다.
동생 집 방문을 위해 무단 이탈한 것을 자가격리 앱의 이탈 경보를 통해 모니터링 요원이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또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무단 이탈한 후 자진신고한 사례도 발생했다.
채 부시장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앞으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구군의 전담인력이 하루 2차례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자라격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 구군·경찰 합동으로 총 10개 점검반에 30명을 투입해 주 2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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