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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흉기습격 시도’ 50대 구속영장 신청…“사안 중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10 11:54
2020년 4월 10일 11시 54분
입력
2020-04-10 11:21
2020년 4월 1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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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9일 등산복 차림에 흉기 들고 접근
접근 전 경찰에 제지…오 후보 다시 선거운동
경찰 "흉기소지하고 협박해 선거자유 방해해"
경찰이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총선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다가간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0분께 등산복 차림을 하고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차량에 탑승해 유세를 하던 오 후보의 뒤쪽으로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가온 혐의를 받는다.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이 남성을 제압해 오 후보 등에게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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