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고3 자녀 마스크, 6일부터 대리구매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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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도 대상에 포함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나 중고교생 자녀의 공적 마스크를 가족이 대신 살 수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위한 마스크도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2010년(초교 4학년생) 이후 출생한 경우에만 가족이 대리로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에 기준이 2002∼2009년 출생으로 확대되면서 초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사용할 마스크도 대리 구매가 가능해졌다. 대상자의 동거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해당 5부제 요일(대상자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 환자 등도 대리 구매 대상에 포함됐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는 병원장이나 시설장이 발급한 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구매할 수 있다. 일반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등본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뒤 5부제 요일에 맞춰 약국에 가면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대리 구매 대상자는 약 451만 명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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