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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로 고수익’ 미끼로 60억 속여 뺏은 해외도피사범 구속
뉴스1
입력
2020-04-01 11:21
2020년 4월 1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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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60억여원을 편취한 뒤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의자 유모씨(남·54)는 지난해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민사경은 지난 3월 유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피의자는 지난달 6일 구속됐고 사건은 같은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앞서 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유씨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유씨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명으로부터 60억여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시 관계자는 “유씨는 업체 대표로 투자금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았다”며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눠 현금방 금액은 8배가 되고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0만 PAY가 있다고 가정하면, 현금방 80만 페이, 이자방 20만 페이로 나뉘고 현금방의 80만 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 시 8배수가 적용돼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인다.
처음 이자방에 있던 20만 페이를 더해 총 660만 페이가 되는 형태다. 여기에 본인 페이 총액의 0.3%가 매일 현금방으로 자동이체된다.
시 관계자는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회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피의자는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도주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나 퇴직자 등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시는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와 판매원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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