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측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극히 이례적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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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7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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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 측 변호인은 “제 의뢰인은 수십 억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는 이상중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안모 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 씨와 최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도운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소개한 안 씨 등과 2013년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최 씨 측 변호사는 “(안 씨)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제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 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안 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되어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그 문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모 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되어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제 의뢰인은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 제 의뢰인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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