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이만희 상대 2억100원 손해배상 소송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4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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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 행정조사를 위해 진입하는 모습. 2020.3.17/뉴스1 © News1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 행정조사를 위해 진입하는 모습. 2020.3.17/뉴스1 © News1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예수교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이 2억100원으로 책정된 것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의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면 단독 판사 재판부에 배당되고, 금액을 늘리려면 합의부로 사건을 보내야 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최종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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