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기사에 국회의원 모욕 댓글 50대 ‘벌금 100만원’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6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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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기사에 모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50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뉴스1
일간지 기사에 모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50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뉴스1
모 일간지 기사에 나경원 의원을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모 일간지의 ‘나경원 “반민특위 나쁘다는게 아니라… 손혜원 부친을 보라”’는 기사에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을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내용이 매우 상스러워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며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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