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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진작가 행세”…알고보니 여성 신체 찍은 몰카범 덜미
뉴시스
입력
2020-03-12 11:14
2020년 3월 12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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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군산의 유명 관광지인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수십장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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